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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재테크 깨알정보] 연말정산 미립자팁_개인연금 이월공제
    Jinnia_C의 깨알같은 하루하루 2023. 2. 1.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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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은 싱글세를 실감하는..
    나에게는 또 하나의 조세제도와도 같다.

    우리 회사는 원래 급여 줄 때 세금을 더 많이 떼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돌려받았다.
    싱글임에도 꼭 돌려받았다.
    막 입사한 1~2년차 신입들에게 물어봐도 그들도 돌려받는다고 한다.

    그래서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.
    어차피 내가 세테크한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었는데
    2023년엔 현금흐름이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연금펀드를 공제 상한선 이상 납부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차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

    내 동생 천재! 지~니어스!


    하지만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여 나의 연금펀드 계좌가 있는 키움증권에 전화를 했다.
    긴 시간 상담을 통해(상담사님도 잘 모르는 듯한 분야였음) 홈페이지에서 이월신청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습득했고
    아주 아주 아주 오랜만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나긴 사투를 벌였다.

    납임금액조회 및 이월신청 메뉴를 선택

    추가 납입한 금액을 이월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.
    세상에나! 이런 게 있었다니!!
    여튼 난 추가납입할 생각이 없...는게 아니라 올해는 추가납입할 여유가 없...
    돈이 없슴돠!!!!

    생각지도 못하게 무려 2016년과 17년에 초과납입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.
    오우!!!
    그리하여 717,650원을 2023년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   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납입한 금액을 이월신청할 수 있다.
    나는 작년에 생각 없이 넣다 보니 거지꼴 못 면한다의 대표주자로 4백만 원을 납입하여 100만 원에 대해 이월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70여만 원도 같이 이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개이득! 손 안 대고 코 푼 느낌.

    이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(과세제외) 신청을 해야 한다.

    친절과 무(!)친절(불친절은 아닌 듯 하지만..)의 어디쯤인 키움증권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
    홈택스 사이트로 고고고!

  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검색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.
    총 급여액 생각을 못하고 연금펀드를 납입하여 살짝 억울했지만
    - 뭐~어차피 나중에 내가 갖는 돈이니 저축한셈 치지!
   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묘수가 있었다!

    혹시 모르니 한 번씩들 확인해 보면 또 알아요? 나도 모르게 추가납입하고 공제 못 받은 옛날옛날의 연금 납입액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~



    * 2022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출력하면 2021년 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.
    연말정산이 최종 완료된 후 22년도 분이 반영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제외 신청 및 전년도 납입분 이월신청을 완료할 예정!

    ** 혹여나 공제를 못 받았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~
    공제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가 되지만 공제안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비과세가 된답니다.
   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(?)이 있다는 느낌 껄껄껄~!

    잠자는 고양이와도 같은 공제받지 못한 잠자는 연금을 찾아보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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